보도자료
연맹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2026.01.06.)
(2026-01-06)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2026.01.06.)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AI 경쟁력 필요한 시대 흐름과 상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판단 기준도 모호,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예상
- 교육의 시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취지 훼손
- 매년 수백 건의 심의 우려, 교육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과 법 개정 필요
-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침 재검토가 필요
-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재설계·교육부 차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및 검증 요구
1.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단과 보호의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
2.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로 규정돼 있다. 이는 학생이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학습콘텐츠 전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마저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되는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수 있다.
3.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과 각종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 난이도와 평가 방법을 조절하는 것처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교육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다음 학운위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규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
4.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수집될 경우 ‘최소 처리’로 볼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 현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필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체의 이행 가능성도 낮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선정절차와 서식이 필요 없게 지속적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5. 더욱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학생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검색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기기의 기본 갤러리 기능조차 AI가 사진을 자동 분류하고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 모바일 기기 제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서비스나 AI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부 기능에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학생 수만큼 보급된 태블릿 기기 역시 운영체제 및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용 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분리해 엄격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6.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전면 재설계하라!
둘째,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셋째, 교육부가 점검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2026. 01. 06.

연맹
경기 ○○중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 요구 (2026.01.05.)
(2026-01-05)
경기 ○○중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 요구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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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즉각 철회해야
- 식생활관에서 급식 조리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깊은 유감
- 사고 직후 영양교사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 이행하였음에도 피의자로 전환, 부당
-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형사적 책임을 떠안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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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기도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해당 사고는 급식 조리 과정에서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즉시 119 이송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하여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이다.
3. 교육과정 운영 중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교원에게 돌아온다면, 학교 내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본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6. 01. 05.
연맹
한국노총·교사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2025.12.31.)
(2025-12-31)
한국노총·교사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2025.12.31.)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면담을 통해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협의와 대응을 지속할 계획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12월 30일(화) 오후 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그간 축적되어 온 입법 논의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 정청래 당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을 확인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간 소통·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전히 공고함을 강조했다.
3.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상임위 간 협의 구조를 정비하며,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TF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정치기본권 보장TF 위원장은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통해 현행 법안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4.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이 단순한 요구 차원을 넘어, 여당 대표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협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논의의 장이 당대표 면담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5.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공부문 노동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국회, 정당, 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 12. 31.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하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5.12.30.)
(2025-12-30)
교사노동조합연맹 하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5.12.30.)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효성에
현장은 물음표 … 응답자 의견 첨예하게 갈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에 현장교사 응답 평균, 5점 만점에 2.84점
‘교사 민원대응 승진가산점 부여’5점 만점에 1.17점 수준, 현장교사 77.9%가 실효성이 낮다 응답...교사 민원 대응 업무 전가 강력 반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에도 교사 87.6% 개인 대응이나 참고 넘어가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절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응대 금지’가 최우선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2,746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 3월 이후 1년간 학교 교권 실태와 교육부 교권 정책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이번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3.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4.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부 기재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5.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과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과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일부 상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은 뉴스에 나올 것만큼 드문 일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드문 조치이다.
6.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사후적 대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이는 학교 ‘교무을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다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논의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의 민원대응 금지하라
○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하라
○ 학생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록 여부 신중 검토하라
2025. 12. 30.
연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현장 여건 외면한 채 학교에 복지·행정 책임 전가
- 학교는 교육기관, 교사는 교육 전문가… 사례관리·기관 연계·예산 집행까지 떠넘기는 구조 즉각 중단 촉구
- 학생 발굴은 학교, 연계·지원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해야
- 교육부는 사업 전면 유예·매뉴얼 전면 개정·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 구축에 책임 있게 나서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4.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
7.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8.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현장 여건 외면한 채 학교에 복지·행정 책임 전가
- 학교는 교육기관, 교사는 교육 전문가… 사례관리·기관 연계·예산 집행까지 떠넘기는 구조 즉각 중단 촉구
- 학생 발굴은 학교, 연계·지원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해야
- 교육부는 사업 전면 유예·매뉴얼 전면 개정·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 구축에 책임 있게 나서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4.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
7.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8.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 12. 23.
연맹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12.19)
(2025-12-19)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12.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엄중한 판단,
교육 공동체 회복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분명한 기준 제시
- 교내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 불법 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관용과 감경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
-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 시급
1. 오늘 사법부는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1심보다 강화된 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성장 과정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육 공동체의 존엄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사법적 판단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크게 환영한다.
2.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재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과 합성·유포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는 명백히 계획성과 지속성을 가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가해자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범죄의 본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특히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의 책임을 명확히 심사한 점은 의미가 크다.
3.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는 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어서’, ‘미성숙해서’라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연맹은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지 못했다. 이는 개별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한계다.
4.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표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건 축소·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해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교육·근무 회복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학교 교육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기술적 차단 장치 마련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가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는 미래가 없다.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5. 12. 19.
연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촉구... “학교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2025.12.11.)
(2025-12-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촉구... “학교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2025.12.11.)
학교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전면 개정하라.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에 있다.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는 또 다른 민원의 타깃이 되고, 교육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은 학교에 책임은 지우되, 권한과 자원은 부여하지 않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연계, 기록, 보고 등 모든 과정을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행정과 민원 대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과 교사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생 가정의 모든 민원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의 책임과 복지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전면 개정하라.
2025. 12. 11.

전북
전북 교원 93% “교사도 정당 가입 가능해야” — 전북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발표(2025.12.8.)
(2025-12-08)
전북 교원 93% “교사도 정당 가입 가능해야” — 전북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발표(2025.12.8.)
전북 교원 대다수“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 권리 가져야”
■ 전북교사노조가 실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교사의 정당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교사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강조함
■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교원의 정치기본4법 보장을 촉구함
(설문 개요)
● 조사 대상: 전북 지역 교원 562명
● 조사 기간: 2025년 12월 4일~7일(4일간)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전북 지역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구성은 △만22세~29세 3.2%(18명) △만30세~39세 30.3%(169명) △만40세~49세 39.7%(221명) △만50세~62세 27%(151명)였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91.1%(51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93.7%(523명)가 찬성, 정치 후원금 기부 가능’에는 95.3%(529명)가 찬성, 피선거권 보장’에는 92.1%(514명)가 찬성, 정당 가입 허용’에는 93.2%(520명)가 찬성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응답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교사는 “교사의 정치권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가 종교를 교실에서 강요하지 않듯이 교사도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 교원들은 교실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실 내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교실 밖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체계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의 정치기본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 자유·피선거권) 보장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8.
전북교사노동조합
연맹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법정정년연장 기자회견 ...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2025.12.04.)
(2025-12-04)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법정정년연장 기자회견 ...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2025.12.04.)

정부여당은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이행 위해
반드시 연내 법정정년연장 처리해야
-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 -
1. 국회 법정정년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가맹 공무원조직단체인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35명 남짓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있어서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공직사회내 소득공백 문제에서 비롯된 퇴직금 중도인출, 단기일자리 전전 등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역시 소득공백으로 만연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과 차별을 지적하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정년정책 변경시 정부의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 소득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4.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으로 인한 폐해와 시급한 법정정년연장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국장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여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대표자 발언문, 현장발언문 각 1부. 끝.
2025. 12. 4.
전북
제3자 녹음 허용하는 일명 ‘도청4법’ 전면 철회 촉구 김예지 의원 면담 진행(2025.12.2.)
(2025-12-02)
제3자 녹음 허용하는 일명 ‘도청4법’ 전면 철회 촉구 김예지 의원 면담 진행(2025.12.2.)
전북교사노조, 김예지 의원 발의 도청4법’ 전면 철회 촉구 “신뢰기반 포용교육 파괴하는 제3자 녹음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 12월 2일(화), 전북교사노조와 유·초·중등·특수 전국 단위 노조 및 여러 지역교사노조는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도청4법’의 전면 철회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함
■ 이미 11월 26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 요구 목소리를 낸 바 있고, 해당 법안이 공교육에 미치는 악영향과 교사·학생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임을 지적함
■ 전북교사노조는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재검토될 것을 강력히 촉구함
12월 2일(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유·초·중등·특수 전국 단위 노조 및 여러 지역교사노조와 함께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아동‧노인에 대한 제3자 녹음을 합법화하겠다는 이른바 도청4법’의 전면 철회 및 교육현장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였다. 해당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등 네 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안의 상호작용을 감시 가능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교육활동과 포용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23,566건의 의견 중 거의 대다수가 반대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미 지난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신뢰기반 포용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도청4법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법안이 학교를 감시 체제로 만들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는 점,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규정하는 구조라는 점, ▷장애학생을 상시 피해자로 낙인찍어 또래 관계와의 통합교육까지 어렵게 만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법안이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되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도청4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제3자 비밀녹음을 허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모든 수업·대화·상호작용을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시계형 녹음기, 스마트워치 통화, 가방에 숨긴 소형 녹음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녹음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압박을 야기하고, 학생 간 관계 또한 의심과 감시의 구조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과 포용교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심각하다. 통합학급·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대화, 사회성 지도, 갈등 중재, 비형식적 상호작용은 모두 교육의 핵심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교사는 적절한 개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통합교육의 기반인 신뢰·관계·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위축과 불신의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도청4법은 포용교육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법안이다.
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아동학대의 대다수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전체 가해자 중 84.1%가 부모이며,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가정이 아닌 학교에 감시를 강화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대 예방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방향이다.
또한 도청4법은 이미 과도한 사법화로 인해 위축된 교육현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 학폭 민원 증가, 생활지도 불신 등으로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실에서 제3자 녹음 합법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법적 위험 관리’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이지, 대화 녹취와 증거 제출로 작동하는 감시 공간이 아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상호 불신의 구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조는 도청4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상임위 심사와 국회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교사·학생 인권보호 장치 강화, 포용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교육현장은 감시가 아닌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번 입법이 전면 재검토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2.2.
전북교사노동조합
연맹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악성 민원 사건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른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5.12.02.)
(2025-12-02)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악성 민원 사건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른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5.12.02.)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인정에도 불구 ‘범죄혐의점 없어’
업무 과로와 민원으로 사망한 교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교사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인정
국과수 심리부검 통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민원 등이 촉발 요인 확인
- 장기화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교육당국 진상조사 결과 즉각 발표해야
-홀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감당한 교사, 억울함 씻고 순직 인정되어야
1. 12월 2일 제주 모 중학교 故현승준 선생님 악성 민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입건 전 조사 종결)’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2.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상당 기간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 왔다.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인정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는 교사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 직전 선생님의 행적들 역시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망에 복합적 요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시간 외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경찰이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인에 대해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4. 故현승준 선생님은 과중한 업무 속에도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와 흡연 문제 등을 책임지고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열정은 악성 민원 앞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제주 사회는 또 한 명의 헌신적인 교사를 잃었다. 지난 5월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사들과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분명하다. 2023년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과 교권 추락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구하겠다던 교육 당국의 약속이, 또 한 번 악성 민원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공식적 수사와 결과들이 모두 나온 지금,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물음표만 남는 사건이 아니라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의 마침표를 찍고 학교와 교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명백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의 이정표를 제시하길 바란다.
2025. 12. 02.
연맹
교사노조연맹,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2025.11.28.)
(2025-11-28)
교사노조연맹,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2025.11.28.)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 학교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실 CCTV 예외조항 즉각 폐기해야
- 교사 보호 제도 미비 속 ‘예외 조항’은 사실상 교실 감시 상시화 위험
1. 2025년 11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실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교실 CCTV 설치 제외’의 단서 조항으로서,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안은 ‘교실 CCTV 금지’의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교실 설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27일 국회 상임위 회의 직전, CCTV 강제설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교실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보여준다.
3.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 앞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누구도 민원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설치 반대는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고 제안하면, 학교운영위에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절차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교사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성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키고자 해도, 교실 CCTV 설치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또한 교실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도서실, 상담실(위클래스), 강당, 체육관, 식당 및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이 cctv 필수설치장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공간이 아닌 교육공간은 모두 전원동의를 통해서만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5. 교실은 학생의 표현·토론·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는 순간 교실은 ‘학습 공간’이 아니라 ‘감시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학생은 카메라를 의식해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교사는 민원·영상 요구를 염려해 교육적 시도나 토론형 수업을 축소하게 되며, 학습과정 전체가 ‘감시 영상’으로 환원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OECD 주요국에서도 교실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와 교육적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외적 설치 허용’조차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6. 이번 개정안은 교실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실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교사 모두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회는 교육 공간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도 설계를 해야한다. 교실 CCTV 예외 조항을 재검토 및 삭제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25. 11. 28.
연맹
교육활동 위축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5.11.24.)
(2025-11-24)
교육활동 위축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5.11.24.)

교육활동 위축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제3자 녹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 학교를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시가 아닌 지원이 우선되어야…
1. 11월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경우, 학교를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 행위’는 교육부가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교실 내 비밀 녹음이 합법화된다면, 교사는 상시적인 감시라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지금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3.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모호한 아동학대 조항으로 인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신고되고, 교사가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적 훈육조차도 전체 맥락이 배제된 채 녹음된 일부 발언만이 부각될 경우, 아동학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밀 녹음이 합법화된다면, 교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개입을 꺼리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 진정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길은 '감시'가 아니라 '지원'에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제3자 녹음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통합학급 지원 확대, 특수교사 확충 등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안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위해 교육 주체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1. 24.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2025.11.20.)
(2025-11-20)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2025.11.20.)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준수해야”
- 대구고법, “5년 소멸시효 지난 환수는 위법” 판시 … 대구시교육청의 10년 소급 환수는 중대한 행정 오류
- 개인에게 교육청 행정착오 피해 전가 중단·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 교육청의 부당 환수 중단·피해자 구제 및 교육부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촉구
-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낡은 지침 즉시 개정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1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교사 급여에 대한 부당 환수 즉각 중단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 회견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급여 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구고등법원의 지난 10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대구교사노동조합이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2.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대구시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10년 이상 지난 급여까지 전액 환수를 시도하며 교사 개인에게 행정 착오의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3.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한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히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판례”라며, “공직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환수 조치 중단을, 인사혁신처에는 소멸시효 5년에 맞춘 규정 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4.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들이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현장 개인에게 맡기고, 법률 상담과 소송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제대로 된 제도 정비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체계”와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5.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교육청과 행정기관들은 여전히 전 기간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예규에 불과한 지침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학 시절 방학 중 입대했던 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십 년간 교육청에서 정해준 대로 급여를 받아왔을 뿐인데, 군경력과 대학 경력 중복을 문제 삼아 1억 원에 달하는 환수 통지를 받은 것을 두고 “이는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6.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 즉각 준수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법원이 반복해 확인한 원칙을 위반한 환수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정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호봉 재획정, 승급일 오입력 등 기초 반복적인 행정 오류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 따라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교육부의 낡은 업무지침 즉시 개정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액 소급한다’라는 오래된 지침이 혼란의 근원이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침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무시로 볼 수 있다.”
7.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을 “부당한 행정 처분과 구조적 불평등에 제동을 건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교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5. 11. 20.
연맹
학생맞춤통합지원 설문 결과 발표
(2025-11-17)
학생맞춤통합지원 설문 결과 발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교사 설문 결과 발표
교사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업무 증가 예상 ...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84.4%에 달해
업무 전담 교사직 신설 및 배치(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임기제 연구사 등)가 시급하다는 의견 다수
실질적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운영 및 조정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와 기존 사업의 구조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1. 2025년 1월 21일,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286명이 응답했다.
2. 설문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는 54.2%에 그쳤다. 또한 “지원 대상”, “지원 영역”,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13.6%), 전혀 그렇지 않다(25.6%))
이는 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임에도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관심이나 시범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이해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또한 응답자의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추가 배치’가 30.7%로 가장 높았고, ‘늘봄실장과 같은 임기제 연구사 선발’ 의견도 3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새로운 전담 교사직군의 도입과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현장은 이미 통합지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인력 체계만으로는 업무가 감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전체 교사의 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전담 인력 확보는 제도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임기제 연구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여러 업무 관련 메뉴얼에는 교장·교감의 총괄 역할과 교사 간 협업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가 줄지 않는 이상, 전체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및 교육과정 조정 권한, 교사·지역사회 기관과의 회의를 소집·운영할 권한, 기존 업무를 재조정할 권한 등 조정 역량을 갖춘 관리자와 실무를 전담할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 있는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제도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인력의 충원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며 ‘협업이 이루어지면 추가 업무 부담 없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부모 동의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5년 3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외부기관 연계 및 이용, 약물복용 등 실질적 지원은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이용에 따른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이 교사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학교에서는 일몰제 없이 한번 시작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행정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법령 제정과 메뉴얼 배포에 그치는 행정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 보조 인력 확충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결국 업무의 총괄과 실행 부담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7.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지침 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을 주도하며, 조정할 수 있는 교사 직군의 학교 단위 배치가 필수적이다. 통합지원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조정할 전담 인력의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생맞춤형지원교사·임기제 연구사 등 전담 인력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 인력 지원과 구조적 정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25. 11. 17.
전북
전북교사노조 “속초 현장체험학습 2심 유죄 취지 판결, 교육현실 외면한 부당한 판단”(2025.11.14.)
(2025-11-14)
전북교사노조 “속초 현장체험학습 2심 유죄 취지 판결, 교육현실 외면한 부당한 판단”(2025.11.14.)
전북교사노조 “교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유죄 판결, 교육현실 외면한 부당한 결정”
■ 전북교사노조는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2심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노조는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일부 완화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사전예방교육 미비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구성원 간 합의 없는 현장체험학습의 중단, 교내체험학습 중심의 전환, 그리고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4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선고공판에서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가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금고 6월의 선고유예는 교사직이 유지되는 결정이기는 하나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현장에서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범위와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만약 부모가 계획한 여행 중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부모에게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었을 것인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같은 사고라도 교사에게만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과연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나서려 할지, 또 나설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교사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이 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맞게 안전지침을 재정비하고, 교사가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활동의 안전과 교사의 보호가 균형 있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사전예방교육의 미비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고, 교육청은 위험이 적은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 교내체험학습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새롭게 통과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쌓여야 한다.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나야 교사들은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학생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의 유감스러운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5.11.14.
전북교사노동조합
연맹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유죄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5-11-14)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유죄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속초 인솔교사 유죄 판결, 사실을 외면한 판결에 유감
- 사고의 원인은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과도
- 교사에 과도한 책임 부여는 교육활동 축소 및 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제도적 보완 필요
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1월 14일) 오전 10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선고유예 2년,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교사에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안전주의의무를 부여한 판단이라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인솔교사가 버스에서 내려 학생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며 이동한 시간은 불과 20여 초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는 18.2m를 이동하며 한 번 뒤돌아 보았다는 이유로 인솔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열 전반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교사가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은 교사에게 매우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주의의무를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적용한다면 교육활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교사가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합의와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
전북
23년간 한 명도 없는 초등 출신 고위직… 전북 초등교원 97% “이제는 달라져야”(2025.11.10.)
(2025-11-10)
23년간 한 명도 없는 초등 출신 고위직… 전북 초등교원 97% “이제는 달라져야”(2025.11.10.)
초등교사도 교육국장·전주교육장 될 수 있어야 한다 - 23년간 초등 출신 0명’… 교직사회 불균형 구조 깨야
■ 전북 초등교원 419명 대상 설문에서 97%가 “초등교사도 교육국장·전주교육장 맡아야” 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다수는 “초등 출신이 고위직을 맡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현행 제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 전북교사노조는 “23년간 이어진 중등 중심 인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이 인사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차기 교육감에게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정재석 위원장이 주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등교사 출신도 교육국장이나 전주교육장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초등교원과 초등교원 출신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SNS와 교육청 내부 교직원 메신저망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총 419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교사 342명(82.4%), 교감 18명(4.3%), 교장 36명(8.7%), 장학사·연구사 18명(4.3%), 장학관·연구관 1명(0.2%)으로 현장 교원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국장에 초등교사도 임명될 수 있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403명(97.6%), 전주교육장의 경우 407명(97.6%)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비동의 응답은 약 2.4%에 그쳤다. (교육국장 문항 응답자 413명, 전주교육장 문항 응답자 417명으로 응답자 수는 다르지만, 비율은 동일하게 97.6%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은 “초등교사 출신이 교육국장이나 전주교육장을 한 번도 맡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이번에 처음 알았다”,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제는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일부 응답자는 “그간 중등 출신만 계속 임명되어 온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성적인 인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23년간 전북교육청의 3급 고위직(교육국장, 정책국장, 전주교육장) 가운데 초등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역시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장은 중등 출신이고, 정책국장은 개방직이다. 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등 여러 시‧도에서는 초등교사 출신이 교육국장이나 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서거석 교육감 모두 중등 출신만을 임명해 왔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특정 학교급 출신에게만 고위직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초등교사에게도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23년간 이어져 온 중등 중심 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교육행정이 진정한 균형과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급을 이유로 한 보직 차별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초등교사도 교육정책의 핵심 결정 구조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설문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이 인사제도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전북교육감에게도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전북교사노동조합
